▶ 오늘은 장애 등급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약 263만여 명 정도의 전체 인구 대비 약 5프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기존에는 시각, 청각, 신체 등 1~6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요. 등급제 폐지로 중증과 경증으로 니뉘게 되었어요.
- 신청방법
- 장애 등급 혜택 신청 결과에 따른 판정
- TV,인테넷 전화요금 감면 등
신청방법
신청 자격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(F-4), 한국 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가 해당됩니다.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분은 장애진단서, 유형별 필수 구비서류를 챙겨 주소지 관할 읍. 면.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정도에 따라 심사를 거쳐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장애 등급 혜택 신청을 한 후에 결과에 따라 중증과 경증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.
나라에서 지원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문화 및 여가지원, 소득지원,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답니다. 중증, 경증 모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, 심한경우, 경증인 경우 모두 제공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
- 건강 및 다양한 부분을 지원합니다.
중증, 경증 모두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가사활동, 사회활동, 신체활동,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등을 제공합니다. 또한 건강보험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동수단 혜택을 제공합니다.
중증, 경증, 모두에게 공영주차장 50%, 고속도로 통행료 50% , 도시철도 무료, 자동차 검사 30%, 무궁화호, 통근열자 50%, ktx 및 새마을호 30%, 연안여객선 20% 위와 같이 이동수단 등을 제공하고 중증은 국내선 항공료 50%, 연안여객선 50% 감면의 장애 등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문화생활을 제공합니다.
중증, 경증, 모두에게 국립 박물관, 공원 무료입장, 체육시설 50%, 영화관 우대 50% 등 다양한 문화활동 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TV, 인터넷, 전화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또 보육, 근로, 기타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위에 내용을 보아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혜택을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받으실 수 있는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정확히 알 수 있으십니다.
오늘은 장애 등급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많은 선진국들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우리 일반인은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함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러려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많은 노력과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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